[신소희 기자]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집기류를 파손한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몸과 주변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뒤 재물을 손괴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임대료를 수개월째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대전광역시 중구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 들어가 임차인의 딸 B씨의 몸과 바닥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뒤 450만원 상당의 임차인 소유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십억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건물 임대료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라이터를 점화하는 등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나 당시 점화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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