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검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 사이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한 정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특허 분쟁 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요청을 받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6년 초 이들 부부 소송 상대방 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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