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진 황모(58·여)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8월 19일 구속됐다.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 씨는 2016년 4월과 8월, 10월, 2017년 1월에 이어 다섯 번째 구속집행 정지 연장 만에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면서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여자가 옥중 작성한 서신과 위임장, 접견 대화 내용은 돈을 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 형사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받은 금액, 방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몇 차례 수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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