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가짜뉴스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유포한 의혹이 불거진 극우성향 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5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에스더기도운동 측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선교사'를 양성해 박근혜 캠프 외곽조직에 보고하면서 '박근혜 당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 명목으로 1년간 운영경비 5억5000여만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민중당은 고발장을 통해 "에스더기도운동이 박근혜정부 시절 '우파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며 국정원에 43억여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동안 이명박정부 때의 국정원 문제는 많이 드러났지만 지난 박근혜정부 하에도 국정원이 무엇을 했는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러한 의혹이 각각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로 소수자 인권을 짓밟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로 인한 성소수자와 난민, 이슬람 신도 등 가짜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에스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가짜뉴스’ 전파

이날 <한겨레>는 이 가짜뉴스들을 생산하고 배포한 진원지가 ‘에스더기독운동’이라는 이름의 극우 기독교 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혐오를 부추기는 뉴스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불리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고, 박근혜 정부 탄생 뒤에는 국가정보원에 예산을 요청한 기록까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매체는 "가짜뉴스 생산기지로 드러난 극우 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른바 ‘인터넷 선교사’를 양성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더는 이 계획을 박근혜 캠프 외곽조직에 보고하며 ‘박근혜 당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1년 운영경비 5억5천여만원을 요청했다. 에스더가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넘어 불법 선거운동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에스더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을 위한 대선 사역에 적극 나섰다. 에스더가 꾸린 인터넷 선교사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등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우호 여론을 설파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 에스더 "가짜뉴스 양산한 한겨레신문 철저히 수사하라"

한편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가짜뉴스를 양산한 한겨레신문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에스더 측은 이날 오후 한겨레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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