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위치한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의 묘(181번 묘)
[김홍배 기자]최근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가짜 독립운동가 의혹이 제기된 김정수 일가(김정수·김낙용·김병식·김관보·김진성)에 대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사유를 들어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정수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꼭 20년 만이다.

김정수 일가는 그동안 김정수(1909~1980)를 비롯해 할아버지 김낙용(1860~1919), 큰아버지 김병식(1880~미상), 아버지 김관보(1882~1924), 사촌 동생 김진성(1913~1950) 등이 모두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면서 3대에 걸친 독립운동 가문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보훈처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공적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일가 유족은 그간 4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수씨 등 가짜 독립운동가 5명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훈급여 총액이 4억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씨 일가는 김씨가 만주 지역 대표적 항일조직인 참의부에서 활동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국장(현 독립장·3등급)을 받는 등 할아버지 김낙용, 큰아버지 김병식, 아버지 김관보, 사촌 동생 김진성씨까지 모두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면서 3대에 걸친 독립운동 가문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김정수씨 유족은 1968년부터 2015년까지 3억9357만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챙겼다. 김병식씨 유족은 1963년부터 2017년까지 4892만원, 김관보씨 유족은 1963년부터 1983년까지 522만원, 김진성씨 유족은 1968년부터 1983년까지 164만원을 보훈급여금으로 받았다.

올해 1~3등급 독립유공자는 본인의 경우 월 785만원(보상금+특별예우금)의 보훈급여금을 받는다.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245만원)나 자녀(211만원) 순서대로 보훈급여금 지급 권한을 승계한다. 김정수씨의 유족인 딸이 2015년 마지막 보훈급여를 받았을 당시 매월 188만2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세걸씨가 김씨 일가가 자신의 부친 등 타인의 공적을 가로채 가짜 독립운동가로 행세한 것을 20년에 걸쳐 밝혀내면서 사기 행각에 막을 내렸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광복절에 이들 김씨 일가에 대해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김 씨는 “이 가문은 한국에서도 정말 드문 범죄 가문이다. 3대에 걸쳐 다섯 사람이 다 가짜 독립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며 “김정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1963년 건국훈장을 받았고, 1968년에는 김진성, 김정수, 김병식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적을 이용해 유공자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성은 1995년 전 서훈이 취소됐지만, 나머지 4명은 2018년 8월 15일에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해 서훈이 취소됐다”며 “범죄도 보통 범죄가 아니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짜 독립 유공자 가족의 행방을 1998년 찾았다. 은평구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겠나”라며 “묘에 ‘3대가 빛나라’라고 썼더라. 저희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사형까지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울분을 참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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