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등 공개하는 고양서 관계자
[신소희 기자]"스리랑카인에게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가운데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의 대가로 떠안아야 할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오전 현재 '스리랑카인을 당장 풀어주고 큰 상을 주십시오',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등의 게시물이 수백건 이상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구속돼야 할 사람이 스리랑카인 한 명뿐일까요? 사회적 지위나 국적을 떠나 공정한 수사를 바랍니다."라고 경찰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27)씨는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닐뿐더러, 월 300만원 가량을 버는 성실한 현장직 노동자였다.

여러 공사현장을 거쳐온 A씨는 사고 당일에는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에 투입돼 일하고 있었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을 하고 나면,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빼는 일을 했다.

화재사고가 난 지난 7일에도 오전 중 두 차례 발파 작업이 있어 일을 했고, 쉬는 시간이 되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게 말 그대로 '화근'이 됐다.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불이 붙으면서 피해액 43억원의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 관리'에 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는데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과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데서 '총체적 부실' 논란까지 일었다.

한편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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