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캡쳐=MBC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탤런트 김동현(64·본명 김호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피해자 김모(45)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신도림 주상복합건설 사업의 PF대출금으로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며 수표와 현금 등 모두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모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신축·분양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신도림동 주상복합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아 2개월 안에 PF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업의 분양실적도 저조해 은행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또 201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체납한 세금을 내고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000만원을 빌려주면 체납한 세금을 내고 대출받을 것처럼 약속했지만 당시 채무가 7억5100만여원에 달하는 등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3월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는 가수 혜은이(58)씨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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