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의원
[이미영 기자]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이른바 ‘단타족’이 최근 5년간 26조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양도소득액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80% 증가했다. 총 합계는 213조294억원이었다. 이 중 보유기간이 3년 이내에 사고판 부동산의 양도소득액 증가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128% 늘었다. 5년간 총 매매차익은 26조4,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기간 1∼2년 부동산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들 부동산의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나 치솟았다. 주식시장의 단타매매에 비견할 만한 행태가 부동산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부동산 장기 보유족의 양도소득액 증감율 변동은 단타족보다 낮았다. 보유기간이 6~10년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액은 2012년 8조3,070억원에서 2016년 10조2,152억원으로 23%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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