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최근 걸그룹 출신 구하라씨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과거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을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 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는가 하면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결혼생활 당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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