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방어권 박탈을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 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법정에서 "언론 자유의 선을 넘은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어쨌든 내가 주범인데 입증할 기회도 없이 남이 준비한 재판을 따라가 판결을 받는다면 (결과에) 흔쾌히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재판에 전념할 것"이라며 "손 사장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피해 가능성이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변씨 측 변호인도 ▲주거가 명확해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모든 증거가 제출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변씨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미 같은 사유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바 있다"면서 "변 씨가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의혹설을 계속 주장하며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이 예정된 29일 전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판사는 이날 손 사장의 부인 신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변씨 측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취소됐다. 검찰은 "(신씨 증언은) 공소사실에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양형 사유"라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변희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가 나타나지 않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15일 JTBC '뉴스룸'에서는 평일 뉴스를 담당하는 손석희 앵커 대신 지난 8월부터 주말 보도를 담당해 온 김필규-한민용 앵커가 뉴스를 진행했다.

시청자들은 라이브 댓글창을 통해 손석희 앵커의 행방을 묻는가 하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에 실시간검색어까지 띄우며 행방을 궁금해하는 모습이다. 손석희 앵커는 지난 2월과 지난해 10월 등에도 종종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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