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큰 화제였던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36)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일명 '유흥탐정' 사이트를 통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특정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겠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명 '골든벨'로 확인한 출입 기록을 의뢰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골든벨은 업주들이 성매매 업소 예약자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실제로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에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입금하면서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이고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이런 기록을 취득했다.
  
A씨에게 불과 10일 간 기록 확인을 맡긴 의뢰자는 800여명에 달했다. 그는 이를 통해 3000여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조사에서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 개설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유흥탐정 계정은 다른 업소 관계자들의 유사행위라며 추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 범행을 보고 모방 범행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 등에서는 유흥탐정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유흥탐정’ 사이트나 계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원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이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유흥탐정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단골손님 DB를 이용한 신종 범죄 수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 남성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곳’이 아니라, 그저 ‘업소 실장’들이 또 다른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하는 창구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유흥탐정 계정 운영자들을 뒤쫓는 한편,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 등도 살펴보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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