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신분별 공무원 범죄(판·검사)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2032건 중 6건), 0.2%(6590건 중 14건)에 불과했다.
판사의 범죄사건 및 처리건수는 ▲2013년 659건 중 구약식(벌금형 약식명령) 2건 ▲2014년 242건 구약식 1건 ▲2015년 314건 중 구공판(재판에 넘겨진 사건) 1건 ▲2016년 301건 중 0건 ▲지난해 516건 중 구공판·구약식 각 1건이었다.
검사 범죄사건의 경우▲2013년 768건 중 구약식 4건 ▲2014년 634건 구약식 1건 ▲2015년 843건 중 0건 ▲2016년 1227건 중 구공판 4건 ▲지난해 구공판 3건·구약식 2건으로 파악됐다.
금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하는 '독직폭행'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법무부의 최근 5년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독직폭행도 최근 5년 간 5666건이 접수된 데 비해 검찰의 기소는 9건(0.16%)에 그쳤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은 1269만7503건 접수 중 433만7292건을 기소해 34.2%의 기소율을 보였다.
금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