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성평등대책위 등이 2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K교수의 파면과 성비위 교원의 2차 가해 방지 및 징계 현실화를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승혜 기자]대학원생 등 제자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대학교 교수가 파면됐다.

23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국문학과 K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파면은 교원징계상 최고 수위다. 5년간 재임용이 제한되고 근무 연차에 따라 퇴직급여액도 삭감된다.

K교수는 2005년부터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과 졸업생들에게 "나랑 뽀뽀하자" "나랑 자자" "사귀자"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K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처음 제기됐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후 페이스북 미투 폭로 페이지에 다시 게재되며 공론화됐다.

지난해 안식년을 보낸 K교수는 지난 3월부터 학교 측의 직권조사를 받고 지난달 8월 직위해제 돼 올 2학기 강의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한편 대학 교수가 성폭력 논란으로 파면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 성신여대는 졸업생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폭로된 사학과 A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6월에 국민대도 육·해·공군의 전투복 의상 패턴을 디자인한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J교수를 파면한 바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