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강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고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 이번 법정 구속으로 변론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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