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김모(48)씨가 유족의 우려와 달리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적도 없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관련 단서를 종합해본 결과 유력한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이 발생한 날 이전에 현장 주변을 서성이는 것이 확인됐다"며 "칼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씨를 살해했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23일 저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딸은 엄마가 이혼 후 아빠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딸과 동생 등 유족은 김씨가 이씨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체포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김씨가 수면제 복용 이유 등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처방받은 수면제라고 하니 처방 병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가정폭력 관련한 처리 사항은 당시 발생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아버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자는 1천632명에 불과해 0.995%의 구속률을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이사를 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볼 수 없도록 하는 열람제한 신청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2014년과 1천55건에서 지난해 2천699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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