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승혜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도도맘 김미나 씨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선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왔다.

24일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됐다. 곧바로 항소를 했기에 각 과정과 절차는 한참 남아 있다. 항소, 혹은 상고로 언제든 선고가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원고를 변호한 손수호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각각 다른 형을 받게 된 데에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날 손 변호사는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도도맘 김미나 씨는 스스로의 과오를 반성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구형보다 실제 형량이 더 낮았다. 특히 손 변호사는 "처음 고소할 때 강용석 변호사를 교사범으로 교사했다"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강용석 씨가 반성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조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앞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한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조 씨는 이런 행위로 아내 김 씨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집행이 끝난 뒤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2010년 7월 1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낼 때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됐다. 또 강 변호사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국회의원 시절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012년 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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