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홍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상황에 맞게 교육청과 협의해 발전시키겠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을 정부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삼겠다고 미리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아모집 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은 행정처분 혹은 경찰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학부모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현행 규정상 미흡한 부분들은 여러 법률 개정안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비공개 당정청협의를 거쳐서 오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이 종합대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공공성 확대 의지가 담겨있다"며 "교육부가 잘 챙겨나가겠다.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상황에 맞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고 추가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 줄것이라 믿는다. 교육부도 법률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이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책 중 먼저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추진해야 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시 제재 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 대책에는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당과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도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질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 사유 실설 및 원장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세부 과제는 유은혜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 교육부총리>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폐원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집 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서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 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입니다.

규정 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학교 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설립 제한원칙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지구 등에 대해서는 공립 설립 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을 학교 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 향후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운영에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결산서 상세화 등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 건강, 안전 관리 분야 책임을 강화해서 학부모 안심 유치원도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입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19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며 행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 유치원 중심으로 국공립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을 확대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할 내용입니다.

현재 설립자 결격사유가 없는 유아교육법상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 및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확대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서 해당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정부에서는 해야 할 과제들을 전력을 다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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