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바라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홍배 기자]서울중앙지법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사단독 재판을 담당하다가 지난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에 투입된 인물.

 임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고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수원·대전·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상 엘리트 법관 코스로 여겨졌던 영장 업무를 맡게 됐지만,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영장전담 재판부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렸고, 사법농단 수사로 인한 업무부담의 이유로 이달 초 1곳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임민성 부장판사 총 5명의 법관이 영장 심리를 맡고 있다.

 임 전 차장 구속 심사를 맡은 것은 무작위 전산 배당 결과로 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회피할만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는 임 부장판사가 전직 고위 법관인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햇다. 구속 영장을 기각할 경우 ‘방탄 판사단’으로 불리는 법원 비판 여론을 감수해야 한다. 발부할 경우에는 임 전 차장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돼 조직에 부담을 안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7일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담당이 된 이후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영장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관련 행정소송의 일부를 맡은 경험이 있다.

2013년 10월 전교조고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가처분)도 제기했는데, 이 신청이 1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고용노동부가 항고하자 이 사건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법원장)가 맡았고, 당시 임 부장판사는 행정7부 배석판사였다. 당시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 재판장 시절에는 부대 부조리를 폭로하는 글을 인트라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여군 상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용접공의 아내가 유족급여를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출근버스와 같이 회사가 직접 교통수단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출근 중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집을 피해온 시리아인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난미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결정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시절에는 정량보다 3%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주유소 직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객센터에 10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구청 공무원에게도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