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의원
[김민호 기자]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린 이 의원이 KBS에 정부 비판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한 것은 압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박 전 대통령 복심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언론 인터뷰 때는 “저는 당연히 친박이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김시곤 당시 KBS 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보도 중단과 변경을 요구했다"며 "방송 편성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다"며 "그동안 이 조항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의 행위가 정상적인 공보 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로 드릴 말씀을 진술서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역할에 따라 잘못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부탁을 한 것일 뿐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KBS는 시청률이 높았고 공영방송이면서 재난방송”이라며 “잘못나간 뉴스는 다른 언론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