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주 의원
[김민호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이용주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전날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혈중알콜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10월 31일 오후 10시35분쯤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오후 11시 30분쯤 차량을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으로 유도했고, 이용주 의원이 운전한 승용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주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정도 운전을 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적발 직후 귀가했으며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음주 운전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한 뒤 운전을 했다”며 “원래 출·퇴근할 때 직접 운전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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