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승혜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 변호사가 입시 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입시교육 업체 이투스교육은 전날 강 변호사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투스 측은 고소장을 통해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00억원을 내놓으면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기고, 이 사건을 전부 덮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고, 제일 핫한 설민석을 우선적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강 변호사가 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투스 소속이었던 강사 '삽자루' 우모씨가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도 강 변호사가 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투스 직원이 유출한 자료를 가지고 협상한 뒤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곳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강 변호사가 말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우씨의 100억원대 지급 책임이 인정된 뒤 오는 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강 변호사가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모임(사정모)'을 주도해서 만든 뒤 시위를 한 것도 회사가 100억원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정모 회원 20여명은 지난해 2월 강남학원 앞에서 시위를 한 뒤 이투스 강사를 수차례 고발하는 등 기자회견을 이어온 바 있다.

이투스 측은 "회사가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강 변호사 등이 당초 예고한대로 계획된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장에서 요구했다. 

이어 "자칭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정모의 형사고발 및 언론플레이는 회사와 독점계약 중인 스타강사들의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체 매출하락에 직결돼 있는 구조"라며 "다른 강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추가 이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으로 1000여명의 임직원 및 500여명 강사가 근무 중인 고소인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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