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집 의협회장
[신소희 기자]의사협회가 '오진' 의사 구속에 부당하다고 궐기대회를 연다.  의사의 '오진'을 형사처벌 할 경우 어느 의사가 환자를 자신있게 진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2013년 5월 당시 8살이었던 신모 군은 배가 아파서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변비와 소화장애에 대한 치료만 한 뒤 신군을 귀가시켰다. 

신군은 이후 같은 병원에서 열흘 동안 4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매번 변비 치료만 받았다. 하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급기야 병원을 옮긴 뒤 치료를 이어가다 2주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문제는 옮긴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변비가 아니라 횡격막 탈장과 혈흉이었다. 결국 첫번째 병원에서 변비라고 오진을 하면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게 신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이에 최근 1심 법원은 신군을 진료했던 의사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11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총파업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오진이 범죄 행위로 인정되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오진 자체 만으로 과실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오진을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되어선 안된다"며 "의료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0년 차 의사 김모씨는 "당시 엑스레이를 확인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의사 3명이 이상 소견을 놓쳤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의사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 박모씨는 "의학을 확률게임이라고 한다"며 "의사들끼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확률이 70% 이상만 되면 생각대로 밀고나간다는 얘기를 한다. 이렇듯 모든 진료와 수술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오진을 했다고 구속을 시키는 것은 의사들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과 인과관계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법정 구속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행위 결과를 놓고 의료진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게 사실이다. 의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의사가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가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에 1심 법원은 신군을 진료한 의사 3명에 대해 단순 오진을 했다기 보다 안일한 진료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환자가 처음 도착했을 때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했음에도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또한 처음에 발견하지 못한 응급실 의사 외에 소아과 의사와 다른 응급실 수련의도 추가 검사나 의료기록 확인 없이 변비로 진단한 것이 사망에 책임이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분명히 있었다"며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고,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책임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도 "의사단체가 사법 만행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과도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내부 의견을 모아 오는 7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NS상에 네티즌들은 의사협회의 이 같은 대응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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