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미리, 배우
[신소희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가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전 이사였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발표하자 A사 주가는 실제로 급등했다.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등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방송화면 갈무리
한편 범법행위를 벌인 남편 이 씨가 견미리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SNS상에 네티즌들은 견미리가 남편이 위법적 행동을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 씨의 범법행위에서 견미리의 이름을 사용된 것을 보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법행위로 얻은 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의를 빚은 견미리는 방송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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