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의 반격이 시작됐다.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는 한편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 제목의 글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경찰과 지위라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르면 5일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자신을 수사한 분당경찰서의 서장과 수사과장 등이며 혐의는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 신청 허위작성’ 등이다.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 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르면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며 “고발 대상자는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형님 강제입원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형님이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라며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각각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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