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통해 속칭 '마네킹'으로 불리는 동승자를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1억대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모집총책 A(23)씨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B(23)씨 등 2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8.11.1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신소희 기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들을 속칭 '마네킹'으로 가담시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차량 동승자인 마네킹으로 보험사기극에 가담한 20대들은 범행을 모방해 또 다른 마네킹을 모집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해 피라미드 형태로 범행 규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A(23)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일당을 받고 고의 사고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한 B(20)씨 등 2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 일당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30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2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80차례에 걸쳐 1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SNS에 "용돈 벌이 할 사람, 공돈 챙겨 가세요"라는 식의 광고를 올려 이른바 마네킹이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B씨 등 아르바이트생은 10~20만원의 수고료를 받고 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일당은 동승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그냥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면 같이 놀러 갔다고 해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운전자를 제외하고 3~4명을 동승자로 태웠는데, 이중에는 장애인이나 임산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범행 개요.(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동승자를 태운 상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공모해 범행을 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 끼워넣기, 손목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차례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500~600만원, 많게는 1천500만원의 보험금이 나간 적도 있었다.

사고 이후 A씨 일당은 동승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사기에 당한 상대 운전자들은 보험금 할증은 물론 벌금까지 내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SNS에 고리 사채 광고를 올려 고금리의 원리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범행에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고현장에 온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여러 병원을 돌며 치료받은 것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면서 고의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된 피해자들의 범죄·수사 전력 취소를 신청하고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에는 각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반환이나 원상복구 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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