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여, 음란물 유통 방조, 폭행, 욕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영 기자]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6)에게 폭행과 음란물 유포 등 총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또 경찰은 양 회장이 최초 제보자 외에도 다른 직원들을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과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실소유 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공고히 했다는 점도 이번 수사결과 밝혀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외에도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주도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천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양 회장 등은 특정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업로더를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으로 나눠 수익률을 5∼18%로 차등지급하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월 타 회원 요청자료 30건 이상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다량의 음란물 등을 올린 업로더 중에는 2억원 넘게 수익을 올린 으뜸회원도 있었다. 양 회장 등은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업로더를 보호하기도 했다.

반면 양 회장은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실제 소유하면서 정작 필터링 효과가 높은 DNA필터링은 하지 않았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가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면서, 업로더를 관리하고 음란물 차단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 음란물은 인터넷상에 여과없이 유통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근 1년간 매출액만 55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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