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중!'
[신소희 기자]  검찰은 내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다하겠다고 반복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견책 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검사 11명, 검찰공무원 62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검사 10명, 검찰공무원 4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징계 전 사표를 내거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징계 대상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검사’의 경우 금품·향응수수가 13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12명(21%), 규정위반 8명(14%), 음주운전 7명(12%) 순이었다. ‘검찰공무원’은 품위손상 95명(29%), 음주운전 76명(23%), 규정위반 56명(17%), 금품·향응수수 50명(15.2%) 순으로 많았다. 비밀누설이나 가혹행위, 공금횡령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 3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8%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견책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다수 참석하는 감찰위원회를 거치면서 적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검사는 업무 도중 검찰 소속 직원들과 식사를 한 뒤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수사 및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A검사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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