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최근 OBS '독특한 연예뉴스'가 미투 고발 당사자들의 근황을 전했다.

방송은 '미투 운동' 절정기에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던 오달수가 이후 갑작스러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그는 최근 방송사 출연 자제 권고 명단에 포함되면서 재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재만 변호사는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출연을 규제하거나 방송 출연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출연자제 권고 명단은 이 명단에 든 연예인의 출연 섭외를 자제하라는 권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오달수 측은 연기자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활동을 전면 중단한 채 사실상 은둔 생활 중인 조재현은 그토록 아끼던 대학로 극장에서도 물러나는 등 자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성폭력을 주장한 여성 중 일부를 상대로 역고소하면서 더 큰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방송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연예인 1호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오명을 안았던 고영욱이 2015년 만기 출소 후 전자발찌 3년 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7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면서 고영욱이 방송에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고영욱은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은둔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사건 이후 그는 이렇다 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상정보 공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권동익 변호사는 "전자발찌는 해제됐지만 신상 정보 공개는 2년 더 이루어진다. 주소, 나이 등 기본 정보는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서 2020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동 청소년 관련 법규를 보면 공개 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등록 대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그래서 그 목적 이외로 유포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신문, 잡지,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도 금지가 되고 공개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개 대상 중에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이사를 하더라도 보호 관찰소의 허가를 받고 이사를 해야 되고 해외 출국의 경우에도 관할 보호 관찰소의 허가를 받고 출국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 해제 후에도 여전히 활동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으로, 그의 방송복귀 또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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