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성신여대 사학과 A교수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 교수가 2013년 9월에도 학생 C 씨를 추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C 씨 역시 A 교수가 관리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성신여대를 졸업한 B 씨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학교 측에 A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피해 학생은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해 교수가 내게 '학생들이 여자로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사건은 졸업생인 B씨가 지난 3월 해당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성윤리위원회를 열고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3일 서울 북부지검에 해당 교수를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성북서에 배당했고 이후 경찰은 교수와 학생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성신여대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5월 말 A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A 교수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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