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현역 의무경찰(의경)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4기동단 소속 의경 A씨(22)가 '조건만남' 앱(데이팅앱)을 이용, 고등학생인 B양을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경인 A씨는 지난달 26일 평상복 차림으로 평일 정기 외출을 나가 B양과 인천 부평구에서 조건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가 성관계를 한 후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성관계가 이뤄진 장소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대 여성의 데이팅앱 프로필 나이가 20살로 돼있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대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