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 목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느껴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이 목사의 엄벌을 원한다"면서 "그런데도 이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부인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모를 세부적인 사정도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목사를 무고할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이 '일부 범행이 친고죄 폐지 전 사건이라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목사가 비슷한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증언이 많다"며 "이 사건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됐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보면 이 목사가 범행을 반복할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범행은 진술이 엇갈리고 범행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이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 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천국 책과 지옥 책 같은걸 써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80일을 감금 당해 있으면서 한쪽 눈은 실명이고 한쪽 눈은 실명 직전이다"면서 "기억력도 상실돼 변호사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정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