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김홍배 기자]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법원의 징계대상이 된 현직 판사 13명의 명단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출된 명단에는 사법농단 의혹건 관련 익히 거론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급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5일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데 이들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징계위는 앞서 두 차례의 심의기일을 갖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검찰의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명단에 포함된 현직 판사들이 탄핵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될 대상자 명단이대법원의 징계여부 및 수위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유출된 명단 속 판사들이 대법원의 징계대상자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대략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판사 탄핵을 전(全) 당적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각자 물밑에서 실무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 대법원의 징계여부 등이 결정되면 각 당에서 대상 명단을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검찰이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이번 사법 농단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