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신소희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3일에 차 전 단장에 대해 26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차 전 단장은 이날 0시를 넘긴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에 구속된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더 이상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차 전 단장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차 전 단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또 차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 21일자로 구속취소돼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다. 차 전 단장 등은 상고심에서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모두 이뤄졌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최순실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기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후 이전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3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최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최근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도 항소심 선고 형기를 마치고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에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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