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배우 김부선이 허위사실 게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난방열사'로 불리던 당시 아파트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30일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 사건이 발생하자, 아파트 전 부녀회장 A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A씨와 A씨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올린 글에서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면서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