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김민호 기자]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이하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정책자료집이나 의정보고서 발간, 발송비 영수증 등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에 중북 제출해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린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4일 뉴스타파는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예산 1억5990만8818원을 낭비한 국회의원 26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민중당 1명이다.

뉴스타파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증한 결과, 국회의원이 정치자금(후원금)을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영수증과, 국회예산 중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를 받기위해 제출한 영수증이 금액과 사용처가 똑같은 사례가 드러났다.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 예산이란 연간 최대 39억원 규모로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이 배정되는 돈이고 ‘정책자료발송료’는 연간 최대 13억7천만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만8130원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의원은 총 26명이다. 뉴스타파가 이중제출 영수증을 확인한 후 3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23명의 의원은 바로 예산을 반납하거나 반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300만원을 영수증 이중제출로 예산을 받았고 뉴스타파가 이를 지적하자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은 후 반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아직 반납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 역시 527만50원을 이중제출로 예산을 받았고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은 후 반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537만6920원의 예산을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았으며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수증 이중제출’로 예산을 쓴 의원들의 목록<사진>이며 그 순서는 액수가 큰 순서부터, 반납절차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다. 의원 대부분은 문자 발송비나 우편 발송비 등의 영수증을 중복 청구했다. 

▲ 전희경 의원은 2017년 12월 국회 사무처에 의정보고서 제작비를 청구하고,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국회 예산 1,300만 원을 타냈다.사진=뉴스타파 캡쳐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12월 정치자금 1,000만 원을 자신의 의정 보고 동영상(2편) 제작에 사용했다. 전 의원은 2017년 12월 15일과 같은 달 29일 각각 400만 원과 600만 원을 동영상 제작업체에 지급했다. 이 같은 지출 내역은 선관위가 매년 공개하는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상 그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전 의원은 동영상 제작업체에 의정보고 영상 작업비(1,000만 원) 가운데, 선금(400만 원)을 입금한 당일(2017년 12월 15일) 국회 사무처에 ‘의정보고 영상을 만들겠다’며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국회 사무처는 전 의원이 정치자금에서 동영상 제작 업체에 이미 제작비 선금을 지급한 사실은 모르고 국회 예산 1,000만원을 전희경 의원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의원 명의 계좌는 정치자금과 달리 그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선관위는 미리 집행한 정치자금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사후에 그 돈을 보전하면 그 금액만큼 정치자금에 반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혹시 모를 사적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에서 집행한 돈을 국회예산에서 보전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치자금 계정에 반환했어야 했다.

그러나 전희경 의원실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1,000만 원을 정치자금 계좌에 반환하지 않고, 의원실 경비 통장에 그대로 남겼다. 즉 한 건의 영수증으로 2건의 지출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 처리된 것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1조인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제2조 2항인 ‘정치자금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한다.

또 국회 사무처가 의정보고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은 결과적으로 의원실 운영 경비에 쓰였다. 당초 지원 목적인 의정보고 동영상 제작’과 달라 예산 유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희경 의원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의정보고서 인쇄제작비 영수증도 이중제출해 국회 예산 300만 원을 더 타냈다. 전희경 의원실이 2016년~2017년에 영수증 이중제출로 타낸 국회 예산은 확인된 것만 1,300만 원에 이른다.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치자금에서 먼저 인쇄비나 문자 발송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에 청구해 국회 예산을 타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다 거래가 끝났는데 마치 새로 인쇄를 하거나 문자 발송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면 세금을 빼먹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의원실은 “지급받은 국회 예산(1,300만 원)은 유류비 등 의원 의정 활동에 썼고, 사적 유용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자금 반납 여부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영수증 이중제출이 국회 차원에서 벌어진 구조적인 비리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영수증 이중제출로 새 나간 국회 예산 대부분이 의원실 경비에 쓰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 취재로 이미 상당수 의원 또는 의원실이 국민 세금을 사실상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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