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캡쳐
[김민호 기자]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수를 둔 이유는 청와대 자체 감찰과정에서 특감반원들이 집단항명 사태를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청와대 내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을 감찰했다. 감찰의 발단은 경찰에 수사 정보를 캐물었던 김 모 수사관이었다.

김 씨는 이 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감찰반원도 비위가 있다고 폭로했다. 평일과 주말에 다른 감찰반원들이 골프를 쳤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즉각 감찰 확대를 결정했다. 그리고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직원들을 보내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를 받은 특감반원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 특감반원 등 네다섯 명. 하지만 이들 특감반원들은 거듭된 요구에도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거칠게 항의해 몸싸움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에게 더 이상 감찰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민정수석실은 당초 물의를 일으킨 김 씨를 포함해 비위가 확인된 특감반원만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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