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국회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61)를 공연음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건조물침입, 공연음란법 위반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7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옷을 걸치지 않고 성기를 드러낸 채 뛰어다녔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고성을 지르는 등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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