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바뀐 주요내용을 보면,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이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및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또 시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던 신혼부부가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자녀 신혼부부처럼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1순위는 유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물량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공급한다. 그래도 남는 주택은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단, 60살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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