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11일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53)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51)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형수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다"라고 말하고, 검사 사칭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8년 6월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지사를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이밖에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혜경궁 김씨’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같은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행위는 불법이지만,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소유자는 김혜경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봐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이어서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여럿이어서 김씨가 해당 이메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혜경궁 김씨’ 계정에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도 있지만,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이 있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봐서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기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글을 올린 인물을 특정할 수 없어 현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준용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김씨와 함께 고발당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등의 신원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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