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4선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이 "한국당이 더 이상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결의안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다"라고 11일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있지만,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맡길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보수 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요즘 자주 들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내, 비박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4월 석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이 고령인데 꼭 구속돼야 되느냐,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박근혜 석방과 '4월 석방론'이 고개를 드는걸까?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 농단, 국정원 특활비, 공천 개입, 3가지이며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 이 가운데 국정 농단 사건이다. 법원이 지난 8월부터 구속해놓은 것이다.

8월 전에는 1, 2심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해왔다. 대법원의 구속 기간은 법에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해서 내년 4월 16일이 구속 만기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4월 석방론'이다.

하지만 '공천 개입' 재판은 이미 끝나서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건은 아직 집행을 안 된 상태로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측의 말을 인용 "법원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 2년형을 집행하도록 지휘해놨다"는 설명이다. 결국 석방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3개 재판 중에서 형이 확정된 '공천 개입'을 특별 사면하고, 다른 두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경우, 국정 농단이나 특활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또 수감되기 때문에 역시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묻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석방 반대가 61.5%였고 찬성은 3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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