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뉴스 캡쳐
[김민호 기자]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면서 주장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첩보가 청와대 근무 기간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당시 해당 첩보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25일 JTBC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보낸 공문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식 문서번호가 매겨진 채로 해당 공문을 보관 중이라고 했다. 결국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김 수사관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 수집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하지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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