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보낸 공문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식 문서번호가 매겨진 채로 해당 공문을 보관 중이라고 했다. 결국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김 수사관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 수집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하지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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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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