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며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무등록 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나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드라마 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배우 지망생 4명을 유인한 뒤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망생 부모들에게서 운동과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로 1억여원을 챙기고, 투자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등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를 내세우며 실제 제작되지 않는 허위 드라마를 미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과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지망생들을 추행하고 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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