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재권 판사
[김홍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명재권(51·사법연수원·27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명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서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명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까지 총 5명의 법관이 영장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중 양 전 원장 구속 심사를 맡을 법관은 무작위 전산 배당 결과 명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명 부장 판사는 지난해 8월 기존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량에 대한 질적·양적 증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새로 보임한 인물이다. 충남 서천 출신으로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

당시 법원 안팎에선 명 부장판사 합류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왔다. 법원은 영장전담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검찰의 계속된 영장 청구를 매번 기각할 수 없어 검찰 출신 법관에게 영장 심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세웠다는 해석도 나왔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한 뒤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 근무했다.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 됐으며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 근무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3명이던 영장 판사를 4명으로 늘리면서 명 부장판사도 3일자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시켰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과 양 전 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명 부장판사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며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부족과 이미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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