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24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기다리고 있다.
[김민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했다. 과거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로 활동한 조 위원의 정치 중립성에 의구심을 품으며, 이를 문제 삼았던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며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데 향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에 대해 야당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계속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도 (예정) 돼 있으니, 여러 계기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약속된 것이니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인사청문회는 불발됐다. 인사청문 기간이 지난 이후 문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으나, 야당은 조 당시 후보가 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문제 삼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따라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문회 불발의 결정적인 이유로 조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부각된 데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명할 기회가 청문회고 그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청와대는 충분히 줬다. 그러나 그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야당의 결정이었다"며 책임의 공을 야당에 넘겼다.

이날 김 대변인은 앞서 임명 소식을 밝히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이날 임명되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또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한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의 행보에 "보이콧 중독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해 11월 기준 20대 국회에서 14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앞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10회의 보이콧이 있었다.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한 보이콧 이전에 이미 20회 이상의 보이콧이 있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당시 홍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의 보이콧 때문에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문제 삼아 (야당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정기 국회가 매우 걱정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의 ‘습관적 인사 강행’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조해주 후보자 임명에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만 7명이라는 게 야당 측 반박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KBS 사장 등을 포함하면 10명의 임명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청와대는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이 강행된 데 대해 야당이 청문회 일정 자체를 보이콧한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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