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영 기자]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억여원을 뺴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들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한 후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약 50억원을 빼돌렸다. 이 같이 빼돌린 약 50여억원은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또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했다. 결국 이 외식업체는 전액 갚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됐다.

이날 이성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전인장 피고인이 전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결정에 김정수 피고인이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이 부장판사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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