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대낮에 내연녀를 알몸으로 만들어 길 밖에 세워두는 등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19일 오전 10시19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의 한 목장 앞에서 내연녀인 B씨를 알몸 상태로 만들어 차 밖으로 끌어 내린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목장으로 데려가 “여기가 뱀 농장이다. 뱀 소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6월에는 밤시간에 피해자를 제주시 관음사 인근의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 “여기서 옷을 벗고 아침까지 있어 보라”며 겁을 주기도 했다. 폭행, 협박을 견뎌오던 B씨는 결국 112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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