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원 의원
[김민호 기자]채근담에 ‘이단공단’(以短攻短)이란 말이 있다. 자기의 결점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비난한다는 뜻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학교 예산 지원 확대에 관여에 대해 “모든 국회의원의 이익충돌 여부 전수 요청한다”며 “부패 의심 청탁 질의 발언 마찬가지다.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 정치혁신 물갈이하자”라고 28일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냐"고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자활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의 형 장제국씨가 운영하는 동서대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장 의원은 박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건가.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오라"고 다그쳤다.

결국 소소위는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라는 조항을 담은 예산안 부대의견을 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12개 역량강화대학에 대해 1개 대학당 지원금을 종전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약 4억원 상향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전체 지방대학을 위해 한 일"이라며 "동서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이 전부다. 지난 2011년에 신설된 이 조항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17일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차하면 목포를 다 사셨겠다. '권력의 사유화'는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단어"라며 "국회의원 한명 파면시키려고 국민이 이 추위에 촛불들고 광화문 갈 수는 없지 않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구차한 변명보다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 받는 것이 도리"라고 비난한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송 의원이 제2의 대전역을 만들겠다고 앞장서 온 경북 김천역 앞에 송 의원 가족 명의의 4층 상가 건물이 있으며 김천~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해 국도가 지나는 일대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김천역 바로 맞은편 구도심에 대지 130.6㎡, 약 40평 규모의 지상 4층 규모 건물을 송 의원과 부친, 형제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건물 시세는 약 8억5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 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천과 문경을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물류축이 생기는데 이 구간을 한꺼번에 연결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건설을 강하게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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