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던 김 지사는 무표정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실형 선고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방청객과 악수를 하고 변호인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 뒤를 가득 채운 취재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는 "고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오후 2시에 맞춰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올곧은 자세로 경청하던 김 지사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계속되자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주문 낭독 전 자리에서 일어난 김 지사는 예상 밖의 실형이 선고되자 2~3분 동안 무표정한 상태로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옆에 있던 변호인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40여명의 김 지사 지지자들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자 웅성거리더니 일부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한 방청객이 "김 지사 어떻게 보상할거야"라고 외치자 동요한 지지자들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지자들 중에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하였기 때문이다"고 소리쳤다. 이에 김 지사의 부인 김정순 여사가 이들을 진정시켰다.

이후 김 지사는 상기된 얼굴로 구속 피고인들이 향하는 문으로 향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 들어올 때 이용했던 출입구로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방청석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지지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김 지사를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가 법정을 빠져나간 후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도 법정 경위와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오 변호사는 호송 전에 김 지사와 면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법정 경위가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인들은 김 지사와 면담한 후 김 지사의 자필이 담긴 입장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낭독했다.

김 지사가 퇴정한 후에도 지지자들은 10여분 정도를 법정에서 오열했다. 법정 경위들의 요청으로 퇴정했지만, 법정 앞에서 한참동안 "어떻게 구속을 시키나", "특검을 특검하자"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검 조사에 출석하고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던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입을 굳게 다물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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