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김홍배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 모씨가 애초 KT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KT 특혜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31일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성태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년 KT 공채시험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KT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김씨가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의원 쪽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KT본사와 광화문 KT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확보했지만, 김성태 의원 딸 김 씨는 당시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필기시험도 치를 수 없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김 의원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혜채용에 가담한 KT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KT새노조는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성태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밝혀졌다"며 "이로써 김성태 딸 채용은 특혜채용임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며 "KT 외부 뿐 아니라 KT 내부에서 특혜 채용 청탁 과정에 연루돼 인사 압력을 행사한 모든 KT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