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 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3개 혐의로 최 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최민수를 지난 29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차량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 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드라마 '무법변호사'에 출연한데 이어 오는 2월 4일 방송되는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 아내 강주은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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